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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8 2019가합1007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1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344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8.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C의 피고에 대한 517,990,480원의 채권(물품공급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2993).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517,990,480원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피압류채권(C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액수가 380,164,7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액수는 380,164,7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380,1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①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