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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2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6. 망 H과 전주시 완산구 I 대지 225㎡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누락한 채 위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10. 7. 접수 제51112호로 200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은 2012. 10. 4. 사망하였고,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 E, F, G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3.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G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사망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B의 사망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망 H과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망시까지 거주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 B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차목적물 사용ㆍ수익권을 주장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