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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5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07:44 경 화성 시 향남 읍 서 봉마을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읍 하길 리 1172-6 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 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