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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주로 무전취식ㆍ무임승차 등의 행위로서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10여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