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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회보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