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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99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명 또는 3명을 공유자로 하여 별지2 표 ‘취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서울시에 소재한 위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취득에 기하여 피고에게, 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어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 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2 표 ‘납부한 취득세’란 기재 각 취득세와 ②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별지2 표 ‘납부한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제1 규정’이라 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유상취득시 농지 이외의 것에 대한 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이하 ‘제2 규정’이라 한다)은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규정에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른 세율만을 정하고 있고, 제2 규정에서 공유물의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