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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9161

상린관계상 시설권수인청구

주문

1. 피고는 울산 중구 C 도로 76㎡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137㎡에 필요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울산 중구 C 도로 76㎡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울산 중구 D 대 137㎡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소유의 위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인 사실, 원고는 2014. 10. 7.경 E과 사이에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는 도시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