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5형,191]
형법 164조 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전후단을 가리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 164조 전후단을 가려서 처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동 법조만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64조 를 적용하였는바, 동법 제164조 에는 단순히 현주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와 후단에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분류하여 처단하게 되고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164조 의 전후단을 가려 처단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결국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 에,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은 동법 제166조 1항 에 해당되는 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다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