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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광명시 D 소재 성매매업소인 E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3. 13.경 위 E에서, A로 하여금 화대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 F와의 성매매를 알선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C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외 G 진술서 및 카톡 이미지 첨부)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에 피고인은 G을 대신하여 화대를 받아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이고, 당시에 방문한 손님이 성매매를 위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피고인이 G 내지는 C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