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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1 2018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2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삼 사해 상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및 서명 날인 거부 건), 수사보고( 피의자의 형 F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자유형 미 집행자로 검거된 사실 확인, 판결 문 추가 첨부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