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G에 대한 사기죄, 2011. 4. 1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G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1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고, 검사가 당심에서 위 사기범행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 제1행 ‘피고인은’ 다음에 ‘ 2009.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는바, 위와 같은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 부분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