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집37(3)민,170;공1989.12.1.(861),1663]
가.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주지임면권귀속
나. 사찰의 소속종단, 종파로부터의 탈퇴의사의 결정방법
가. 우리 불교계의 조계종과 태고종에 있어서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사찰의 주지 자율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나. 일반적인 사찰은 사설사찰과는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므로 사찰과 소속종단, 종파와의 법률관계는 그 형성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단절을 의미하는 탈퇴시에 있어서도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주지 한 사람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다.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담변호사 문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대표자라고 표시된 소외 2의 부담으로 한다.
개인이 자기의 사재만으로 절을 세워 스스로 절을 관리하고 있는 사설사암 또는 사찰과 같은 경우는 당해 개인을 떠나 독자적인 사찰자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일반적인 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등록처분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사찰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주지직도 사찰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으나 우리 불교계의 조계종과 태고종에 있어서는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당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 등에 의하여 주지임면권이 당해 종단에 귀속되고 있음이 상례임은 당원에 현저한 바 이의 법적 성질은 위의 법률관계를 맺음에 의하여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은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셈이므로 이러한 자치법규가 소속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사찰의 주지 자율임면권은 상실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찰과 소속종단, 종파와의 법률관계는 그 형성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단절을 의미하는 탈퇴시에 있어서도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주지 한 사람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것임은 사찰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인 관계상 당연하고 이 점이 바로 위에서 본 사설사찰 등과 다른 점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사찰은 설시일자에 적법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사찰로 되고 당시 조계종에 의하여 소외 1이 주지로 임명되어 재직중 원심설시 일자에 당해 주지가 일방적으로 조계종에서 탈퇴하여 태고종으로 전종하면서 함부로 원고 사찰을 태고종 산하의 사찰로 등록한 다음 태고종 종정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되어 사찰관리를 해오다가 사망하자 조계종과 태고종은 각각 주지를 임명함에 있어 조계종에서는 피고를 태고종에서는 소외 2를 결정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소외 1의 조계종 탈퇴와 태고종으로의 전종은 원고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닌 같은 사람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 점은 기록상에도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사철은 조계종 소속사찰이지 태고종 소속사찰이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렇다면 원고사찰을 대표하는 주지는 피고이지 이 사건에서 원고대표자로표시된 소외 2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붙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위와 같은 잘못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원심설시의 자료들에 의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2는 대표권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같은 사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