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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2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제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