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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강릉방면 171km 지점을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터널 안으로 백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차로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백색 실선 신호를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2차로를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 때문에 차로를 완전히 변경하지 못하고 재차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부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프론트 드라이브 등을 수리비 약 26,20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지시 위반 적용 관련 노면표지 및 대법원 판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