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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05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E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의 장모이다.

나. 피고는 2015. 1. 5.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차도에 앉아 있던 E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바퀴로 넘어진 E의 다리 위를 넘어갔다.

이로 인하여 E가 골반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E에게 2015. 10. 15.까지 치료비 37,124,78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12.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책임보험을 체결한 G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27,756,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치료비 등으로 37,282,780원, 합의금으로 26,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손해배상금에서 책임보험금 27,756,31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526,4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차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