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4: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이 병원 입원실로 올라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