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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7 2017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2. 28. 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여성시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4. 1. 경까지 총 7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부터 2012. 3. 17.까지 15 일간 ‘ 아래 다리 관절통’ 등의 병명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해 통원치료만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갔기 때문에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경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입원 일당 24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64,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43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