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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90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7. 9.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출신의 시아파 무슬림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2. 3. 5.부터 2013. 5. 22.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원고와 부친이 8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2. 5. 4. 원고의 집에서 B를 기념하는 행사(C)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사람 D를 비롯한 수니파 폭력단체인 ‘자맛-울-다와(Jamat-Ul-Dawa)’ 조직원 3~4명이 찾아와 “행사를 하지 말라.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위 조직원 3~4명은 2012. 5. 11.에도 원고의 집을 찾아와 “400,000루피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원고와 부친이 거절하자 원고를 때려 원고의 오른쪽 어금니가 빠졌다.

자맛-울-다와 조직원들은 2013. 4. 25.경에도 원고 부친의 집에 찾아와 원고 부친을 때려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 수니파 폭력단체 조직원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