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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1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16세,남)과 피해자 E(16세,남)이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좀 비켜라, 여기가 너 네 길이가,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 사이를 밀치며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 “충분히 지나 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다시 돌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E이 ”왜 때리세요.“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싸움 좀 하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기소된 벌금 50만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