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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1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근로자인 G가 2011. 3. 31. 퇴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현재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임금 및 퇴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일 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 대하여 일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 회사에서는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5. 27.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1년 3월 임금 5,830,000원, 2011년 4월 임금 5,830,000원 합계 11,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주식회사 J’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해고가 결정된 경우 등에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고(제41조 제1항), 그 퇴직일은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가 수리된 날 또는 수리된 것으로 합의한 날,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에는 해고일(제41조 제3항)인 사실, ② 공소사실은 G가 2011. 4. 30.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G가 2011. 3. 31. 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③ 그런데 G는 2011. 3. 23.경 전 대표이사인 K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3. 25.경 사직서를 반려받았고, 그 후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자신은 사무실이 폐쇄된 2011. 3.말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 달에는 회사 앞에서 고용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