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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 관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132,0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696,579,6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학회 국민은행 통장 사본, 학회 외환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연도 별 횡령 액, 외환은행 연도 별 횡령 액, 사유서, 변제 계획서, 사직서, 2015. 9. 3. 자 확인서, 과거거래 내역 조회 서, 잔액 증명서, 이메일, 2015. 9. 8. 자 확인서,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출납 등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면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명의 예금계좌로 217회에 걸쳐 약 6억 9,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