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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1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0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인 B와 함께 맥주 등 12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가 그곳 큰길 건너편 대각선 부근인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뒤따라가 술값 변제를 요구하자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2: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호림빌딩'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 및 B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및 K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피고인의 신병이 인계된 후 위 K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가기 위해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승차를 거부하며 위 K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쪽 발로 위 K의 양다리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해서 머리로 위 K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9. 02: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호림빌딩’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J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음에 니 새끼, 니 마누라 보복 해 줄께,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탑승을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