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6.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16.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합 327 사건 :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1) 피고인 A은 2016. 6.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M 공소장에는 ‘ 안산시 단원구 P’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안산시 단원구 M’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B102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N 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O( 가명, 여, 16세 공소장에는 ‘15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 세’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가 N의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을 톡톡 만지면서 ‘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업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N의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 신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한 명이라도 알면 니 언니, 오빠들을 불러서 때리겠다, 동생과도 헤어지게 만들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6. 19. 05:00 경 위 1) 항 기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