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정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0:00 경 포항시 남구 B ‘C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최저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그렇게 살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 나가라 내 가게에서 나가라 ”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