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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08616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 항 중 상표법 제 110조 제 3 항에 따른 주장은 철회하였고, 같은 법 제 1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