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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35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B 등 5명의 모해위증 등’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건의서와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B, C, D, E, F의 각 신문조서 등본 등 수사 서류[검찰에 송치한 원본이 아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케이아이시에스(KICS)}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문서 등본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6. 4.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G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번호 제2015-8198, 2015. 7. 16. 일자로 수사기록 일체를 송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수사서류를 보유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이송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보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유관리하고 있는 수사 서류 등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위 수사 서류 등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여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사 서류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