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25.부터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5년, 연 차임 6,000,000원(매년 1월 25일에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12. 28.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신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완성된 건물의 명의는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9. 26.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말경 2013년분부터의 연 차임을 7,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7. 5. 23. 7,000,000원, 2017. 5. 29.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2㎡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9㎡ 지상에 천막을 각 설치하고, 위 (가), (나), (다)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2016년의 2기분에 해당하는 연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