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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46]

1. 2014.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모지를 생산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기모지 원단을 한주에 20,000야드씩 12월 말까지 공급해주면, 첫주에 물품을 받으면 원단대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주부터 2주에 한 번씩 원단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시가 25,547,500원 상당의 기모지 9,200야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기모지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으니, ITY 원단 3441야드를 공급해달라. 2014. 11. 4.까지 반드시 기모지와 ITY 원단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428,567원 상당의 ITY 원단 3441야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68] 피고인은 2014. 8. 28.경 파주시 평화로 69 소재 금촌역 부근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G, H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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