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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서 왼쪽 팔꿈치로 가슴부분 및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경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08:00경 용인시 B 승차 홈에서 4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C D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및 옆구리를 쓸어내리고,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재판 도중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손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보여 막연히 몰아세웠다.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니 자신이 오해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를 해서 진술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