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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8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운영자인 D 와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울산 남구 E 외 3필 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 대표 I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며 ‘ 울산 남구 E 외 3필 지에 신축될 주식회사 C 신축공장과 관련하여 I( 실명 D)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모든 공사를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장 신축과 관련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6. 30.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은 2014. 11. 경 울산 남구 J에 제조업 공장을 신축하려 던 D를 알게 되었고, 신축공사의 도급을 주겠다는 D에게 준비자금으로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F은 2015. 3. 경 D로부터 신축공장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③ D는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