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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무선 통신기기 관련 부품 및 전기전자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 5. 20. 중국 천진에 B(이하 ’중국 자회사‘라 한다), 2010. 6. 30. 베트남 하노이에 C(이하 ’베트남 자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0.과 2013. 5. 중국 자회사로부터, 2013. 6.과 2014. 6.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각 배당금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4. ~ 2015. 9. 1. 원고에 대한 2010~2014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국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 소득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았고(이하 ‘이전소득 부분’이라 한다), ②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으로 손금산입법이 아닌 세액공제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외국정부에 납부한 간접외국납부세액(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 하고, 직접외국납부세액(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손금불산입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고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459,634,483원(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2,064,071,55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5. 12. 14.경 2014사업연도 법인세 137,789,575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원고는 2016.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5.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