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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4노3915

공무상표시무효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에게 가압류된 물품의 압류표시를 제거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가압류된 물품의 압류표시를 제거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4. 25. 가압류된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투자 자가 온다고 하니까 압류 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떼었다가 다시 부착하라” 는 지시를 받고 압류 표 중 일부를 떼어 낸 적이 있다.

2013. 5. 말경부터 2013. 6. 초경 사이에 투자자들이 온다고 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투자 자가 자금을 투자해야 전체적인 사업이 돌아가 자 신의 공사비를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한 것이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33~36 쪽, 증거기록 1권 85 쪽) 하였다.

나.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한 H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업체 관리 ㆍ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J과 함께 있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모델하우스 현장 사무실 근처 오피스텔 2 층 사무실에서 J이 회사 관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어 그래, 내일 투자자 온다고, G 시킬 게, 알아서 잘 처리할 게 ”라고 말한 후 G에게 전화하여 “ 내일 투자자 오니까 가서 딱지 다 떼고, 벽에 있는 것은 에어컨으로 가리고, 보이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