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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정28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3.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10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노무 사인 피해자 D이 E 단체 을 동원하거나 정당 의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이용하거나 아파트를 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의 통합 보안 시스템 추진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F 정당 소속 000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44명의 경비원과 C 아파트 입주민들” 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은 F 정당 소속 000가 F 정당에서 쉬운 해고를 막는 노무사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새로운 경비용 역회사의 경비원 채용에 대하여는 전혀 말 한마디 없이 단순히 종전 경비용 역 회사의 파견 직원들의 해고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PR 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44명의 경비원과 C 아파트 입주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경비원 44명을 지켜 낸 지킴이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영원히 자랑으로 삶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언론에 인터뷰하고 신문기자와 인터뷰하고 E 단체 을 동원하고 정당 의원들을 동원하여 천막 농성장에 방문하게 하여 본인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경비원과 우리 아파트를 악용하고 있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입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위 1 항과 같이 E 단체 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C 아파트 홈페이지에 “F 정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