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8가합5916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내연기관 및 동 부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각 등록 상표( 이하 이를 통틀어 ‘C 상표’ 라 한다) 의 공동 상표권자이다.

피고는 2015. 3. 12. 설립되어 기계류 제조업, 기계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상표의 공동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 라 한다) 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엔진 류를 생산하여 D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다.

1) 제 1 등록 상표 가) 출원 일/ 등록 일/ 존 속기간 최종 갱신 등록 일/ 등록번호: F/ G/ 2016. 1. 8./ H 나) 표장: 다) 지정상품: 비 수송기계기구용 가솔린 엔진 등 라) 상표권자: D, 원고 등 2) 제 2 등록 상표 가) 출원 일/ 등록 일/ 존 속기간 최종 갱신 등록 일/ 등록번호: F/ I/ 2015. 12. 18./ J 나) 표장: 다) 지정상품: 교류 발전기 등 라) 상표권자: D, 원고 등 3) 제 3 등록 상표 가) 출원 일/ 등록 일/ 존 속기간 최종 갱신 등록 일/ 등록번호: K/ L/ 2018. 4. 20./ M 나) 표장: 다) 지정상품: 비 수송기계기구용 가솔린 엔진 등 라) 상표권자: D, 원고 등 4) 제 4 등록 상표 가) 출원 일/ 등록 일/ 존 속기간 최종 갱신 등록 일/ 등록번호: K/ N/ 2018. 2. 14./ O 나) 표장: 다) 지정상품: 교류 발전기 등 라) 상표권자: D, 원고 등

나.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의 경위 원고는 2017. 1. 16. 피고가 C 상표를 부착한 엔진을 생산하여 D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합 80127호로 상표권침해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고, D는 2017. 2. 23. 위 가처분사건에 보조 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C 상표를 엔진에 부착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