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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3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295호로 재판 계속 중 D가 2012. 8. 21.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D를 위증죄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소사경찰서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는 A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공판정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E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회사의 정식직원이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주식회사 E의 정식직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약식명령 및 나의사건검색출력물, D 급여계좌내역(2011. 12. 1. - 2012. 11. 30.),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