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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09 2016나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B의 이사장 D에게 2010. 12. 2.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C여중의 교장으로 임용해달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도, 보직해임은 사립학교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보직해임은 위법하다.

또한 이를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있는 면직, 직위해제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보직해임이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의 금품지급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이 역시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더 이상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결국 여러 모로 보나 피고가 요구한 보직해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조금지급권한을 이용하여 B에게 위법한 보직해임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실제 B이 원고를 보직해임하지 않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B이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보직해임한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해임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원고의 청탁 명목 금품지급 여부 먼저 원고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0. 12. 2. 원고로부터 C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