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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8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건물 F 내지 G호의 공유자 중 1인으로, 2012. 3. 6.경 피고 B에게 자기 소유 호실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1.로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피고 B은 위 목적물에서 음식점영업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B이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B은 2013. 9. 2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목적물을 일부 축소하고,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2014. 7. 3.경 당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던 위 임대목적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전대하였다. 라.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처인 피고 C과 함께 그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5. 3. 18.경 J이 위 임대목적물을 포함한 위 E건물 F 내지 G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그 무렵 위 임대목적물을 J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가 제1, 2, 3, 6, 7, 8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초 원고는 피고 B에게 E건물 F호의 1/2과 H호의 3/4 및 I 내지 G호를 임대하였다가 2013. 9. 22.경 임대목적물을 I호의 1/2과 K 내지 G호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빠지게 된 F호의 1/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