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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9 2012고정124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04. 27. 19: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부근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을 받아 반여농산물시장으로 간다면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무슨 소리냐며 하차하지 아니하고 버팀으로써 피해자가 콜을 한 장소에 도착하여 다시 “내리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잘났냐, 왜 빈차인데 못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 낭심을 발로 차 전치 2주간의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증인 E의 법정 진술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상해진단서

5.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