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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경 가출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B’)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와 함께 남편인 C(2011. 7. 4. 이혼) 명의의 삼성카드를 재발급받아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D타운 B동 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 행세를 해 달라며 남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B는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남편 C의 행세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E)를 재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9.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B가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사채 빚이 있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날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자, B와 함께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4.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B는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담당직원과 통화하고,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 담당직원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남편인 C의 주민등록번호, 직장에 입사한 날짜, C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