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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26 2014가단9915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3,727원 및 그 중 14,703,627원에 대하여는 2012. 12. 16.부터, 2,950,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父)인 C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여 2012. 8.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보령시 D 소재 4층 건물인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9. 15.부터 2013. 9. 15.까지, 연 차임 7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 10,000,000원은 2012. 9. 25.까지, 중도금 40,000,000원은 2012. 8. 29.까지, 잔금 30,000,000원은 2012.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연 차임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10,000,000원을, 2012. 8. 31. 40,000,000원을, 2012. 12. 18.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5. 무렵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하였고, C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가 2014. 5. 15. F에게 위 모텔을 임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할 당시 2013. 8.분 통신비 73,060원, 3, 7, 8, 9월분 승강기 정기보수료 264,000원, 2013. 8. 16. 시행된 승강기 정밀안전진단비 255,970원, 7, 8, 9월분 전기요금 2,357,07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3. 10.경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5, 6, 7, 8,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연 차임 70,000,000원 중 미지급된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