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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2고단6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8.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 임금 4,6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E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2,894,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3.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17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957,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