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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8077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하는 ‘ 육로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원심 판단에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