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2017가합24096 보증채무금
주식회사아이에스케이
1.A
2. B
2018. 1.17.
2018. 2.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울산 남구 C 일대(이하 '이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B은 D지역주택조합의 부조합장이다.
나. (가칭)E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2015. 1.경 원고와 이 사건 사 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 제 2조 (업무분장) · 1.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본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 2.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 2) 조합원 모집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비 부담 4)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및 채무 처리 업무 5)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 말소 6)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 상기 업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행업무, 결정을 원고에게 지원하며일괄 위임한다. · 3. 원고는 제2항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2) 입지 검토, 사업성 검토 3) 토지 매매계약, 토지거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신탁등기 업무 4) 기타 소유권•저당권 등 관련 모든 업무 · 5)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보조 및 지원 업무, 공급가격의 결정, 분양광고, 홍보와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 6) M/H건립, 운영, 광고 등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가입자(조합원) 관리, 상담, 통보등의 업무 · 7) 분담금 납입관리 업무, 기타 조합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금지사항 안내 등의업무 · 8) 인허가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사항 업무 · 9) 단체등록, 주택조합설립신청, 인가, 각종 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준공, 입주, 등기, 청산 업무 · 10) 법무, 세무, 회계, 변호사 등의 선정계약 및 상가분양 등의 처분 업무 · 11) 조합원 및 조합 사용 인감도장의 인장 날인•관리 업무 등 · 12) 기타 본 사업을 위한 모든 사항의 업무수행•결정을 포함한다. 제3조(수수료의 집행)· 1. 행정 용역 업무대행 업무의 수행은 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수행에 따른 비용 처리는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임한 계약에 따라 주택가격 외 조합원이 별도로 납부하는 조합업무추진비로 전액 처리하고, 매월 회계처리하여 보고한다. · 2. 조합설립인가 전 투입되는 관련 비용(광고, 홍보비, 분양관련비용, 모델하우스 건립비 및운영비, 기타 등)으| 증빙은 원고의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3. 추진위원회는 본조 제2항의 관련 비용을 행정용역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조합업무추진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건립분담금에서 정산하여 원고에게 행정 용역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4조(책임의무 사항)· 1.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같은 사항들을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 1)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간접공사비, 주택전시관 공사비, 분양 관련비, 각종 제세공과금, 금융 관련비, 기타 사업추진자금이 포함된 아파트건립분담금 및 조합업무추진비의성실한 납부 등 · 2) 토지분필, 합필, 기부채납, 제척지, 등기 등에 필요한 가입자(조합원) 개개인의 날인 및 서류발급 등 3) 제2조 전체 사항의 수행에 있어서 책정된 자금에 대한 추가되는 자금 납부 등 4) 가입자(조합원)의 주소지, 연락처 등(변경 시 포함)을 즉시 원고에게 통보 및 불법 사항금지 등 5) 조합설립인가 전 발생한 비용 및 제반 사안의 수행은 추진위원회의 본 사업에 관련된비용임을 인지하여 당해 비용 결제를 위해 사업추진운영비 납부에 적극 협조한다. 6) 아파트 건립사업에 따라 기 추진된 사항 및 향후 사항에 대하여 동의•인준•승인과 위임 2.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른 제2조 사항의 업무를 추진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충실하게 이행한 다. 1) 사업추진비 집행, 운영과 그에 대한 명세표 작성, 단 업무대행 수수료 명세표는 제외한다. 2)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관리, 조합회계 관리, 조합원 관리, 기타 본 사업을 위한 제반사항의 관리 3)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인력 등을 계약할 수 있다. 4) 조합의 사업추진 내역은 조합 서신으로 가입자(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조(수수료 및 대여금 지급방법)1. 행정용역업무대행 수수료는 조합원(일반분양자 포함)이 아파트건립분담금 외 별도로 납부 하는 조합업무추진비로 지급하되, 사업승인 시의 설계 세대수(변경승인 시 변경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부[조합설립인가수가 사업승인 설계 세대수에 미지지 아니할 경우사업비(일반분양가 등)에서 충당하여 지급]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사용토록 한다.
(1) 조합업무추진비 납부는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지정한 신탁사 계좌에 가입자(조합원)가 납부케 하고, 원고가 직접 관리한다. (2) 제3조 제2항의 관련 비용 외에 조합 설립 전 원고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선집행한금액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추진위원회에 지불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합설립 후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선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포함)가 본 사업과관련된 비용임이 인정될 경우 대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업무대행 수수료는 다음의 계획에 따라 사용토록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제10조(기타)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원 가입신청서, 조합 규약(기준 규약) 및 일반 관례 에 따른다. |
다. D지역주택조합은 2015. 6. 9. 창립총회를개최하여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수행한 업무를 추인하고, 2015. 9. 25.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D지역주택조합은 2017. 4. 19.원고에게 미지급한 월별 업무 행정용역비 일금 825,000,000원(이하 '이 사건 행정용역비'라 한다) 중200,000,000원을 2017. 4. 19.에원고에게지급하고, 남은 미지급금 625,000,000원을 2017. 7. 2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D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확약서 채무자 D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인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별 업무 행정용역 비 일금 팔억이천오백만원(82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 4. 19. 현재 행정용역비 중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을 원고에 지급하고 남은 미지 급금 일금 육억이천오백만원(625,000,000원)을 2017. 7. 2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향후 월별 업무행정용역비는 협의하여 매월 정상 지급토록한다. |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D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은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0조 (공동사업주체)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 선출 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② 제1항 제1호 (가)목 (3)에 따른 조합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주택조합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 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 ■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영 제37조 제2항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합 규약(영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 2. 자금의 차압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D지역주택조합 규약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D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이 사건 행정용역비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2,500,000원(= 이 사건 행 정용역비 825,000,000원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피고들의 주장
가)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 및 D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3조제 1항 제3호에 의하면'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조합원 총회의 추인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거치지 않고 체결한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강행규정인 주택법에 위반되거나 비법인사단인 피고들의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D지역주택조합은 실제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에대한 행정용역비를 초과하는 행정용역비를 이미 원고에게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이 사건 행정용역비 지급 채무의 주채무자인 D 지역주택조합에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최고한 사실도 없고, D지역주택조합이 변제자력이있는지 여부를 검색해 본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최고 • 검색의항변으로 원고의 보증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다.
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주택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조합 규약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하면 서 제9호에서 조합 규약에는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은 조합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직접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거나(제24조제3항 제5호), 위 사항에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지는 않은 점, ② 주택법령에서 조합원 총회의의결이 없는 계약 체결을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규약을 두도록 한 것에 그친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체결행위의 사법상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에위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할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지역주택조합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는지 여부
D지역주택조합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산으로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규약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용역비가 '예산'으로 정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은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 즉'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3)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지역주택조합이 2015. 6. 9. 창립총회를개최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7, 8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D지역주택조합의창립총회일인 2015. 6. 9. 무렵 배포된 창립총회 책자 52면에는추진위원회 사업추진업무 내역 중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위 창립총회 책자에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개괄적인 내용(총용역비,용역비 지급시기 및 조건, 세대별분담금)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D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에서사회자 F는 제5호 안건(기 사업추진업무 추인의 건)과 관련하여 "추인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기 사업추진업무내용은 창립총회 책자 5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라고추인의결을 구하는 대상만 특정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개괄적인 내용에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예''라는답변만 듣는 것으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추인 결의를 한 사실, ③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대한 창립총회의 추인 결의가 있기 전에 D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한 사 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 및 D지역주택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관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예산으로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사회자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이 계약 체결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그에 관하여 추인 결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부담의 정도가 개략적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채단순히 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추인하는 형식적인결의안이 창립총회에서 가결되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대한 조합원 총회 의결이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대한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대표권 제한 규정을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D지역주택조합은 구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D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제3호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지역주택조합과원고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D지역주택조합은 이사건 업무대행계약에 관하여 추인하는 적법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D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D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을수행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추진위원회와 이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창립총회에 상정될 조합규약(안)에 위배되는지를 사전에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는 D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3조제1항 제3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금지사항 안내 등 업무(이 사건업무대행계약 제2조 제3항 제7호)를 수행하였던 원고로서는 위 조항에 따라 도입된 D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알고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원고는 D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한 모든 사항의 업무수행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제2조 제3항제12호), 원고는 D지역주택조합의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창립총회 준비, 진행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지역주택조합이 원고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의결이 필요함에도 D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한 적법한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무효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행정용역비의지급방법을 정한 이 사건 확약 역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에 따른 보증인으로서의 이 사건 행정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무효여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들의행정용역비 초과 지급에 관한 주장이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아니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이규봉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이 사건 행정용역비 채무의 단순 보증인임을 전제로 이사건 행정용역비 중 1/2에 해 당하는 412,500,000원씩만피고들에게 각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