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보다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