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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단7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거제시 C 소재 원고의 주거지에서 오골계 및 토종닭을 사육하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양계장 인근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 곳을 왕래하면서 개를 키우는 자이다. 2) 피고가 기르던 개가 원고의 양계장에 침입하여, 2015. 8. 2. 100여 마리의 오골계와 46마리의 토종닭을 물어 죽인 일이 있었고, 2015. 8. 4. 오골계 15마리와 토종닭 5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죽은 닭 수량만큼의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어미닭이 죽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달걀 수량 및 부화된 중병아리를 분양하여 얻는 수입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9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점유하는 개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제2호증의1,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사육하던 검은 개는 목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닭을 사육하는 양계장은 200평 정도의 땅인데 테두리에 그물이 설치된 상태인바, 달리 그물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