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2 2016고정13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북부역에서 같은구 조마루로13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