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12525

자동차운행정지명령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 임대업( 렌트카 사업) 을 영위하는 원고는 시설 대여 이용자로서 시설 대여업자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쳐 자동차등록 부상 소유자는 원고로 되어 있다.

한 편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아 각 자동차등록 원부상 저당권 자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고객( 임 차인) 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다.

다.

B는 피고에게 ‘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부상 명의는 구 시설 대여업 법 (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 등에 의하여 원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권은 B에 있다’ 고 주장하면서 2020. 4. 28.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을 하였고, 그 소명자료로 각 리스 계약서, B가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 자인 시설 대여업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면서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 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부상 소유자이고, (2) B는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권자이며, (3) 피고가 예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2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운행정지명령 예고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