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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초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죄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적용법조에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행행위의 점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기재하였다

(단 피고인 B, C의 경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다. 이하 변경된 내용도 같다). 그 후 검사는 2012. 10. 8.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내용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사행행위의 점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는 그대로 둔 채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일치하게 되었고, 원심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과 사행행위의 점)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죄명과 적용법조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죄명과 적용법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