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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1구합9363 판결

미등기전매에 있어 중간매도인의 취득・양도가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24 (2011.06.27)

제목

미등기전매에 있어 중간매도인의 취득・양도가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미등기전매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고자 투기적 목적에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 내용에 비추어 매도인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중간매도인의 취득가액으로, 매수인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중간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9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AA는 2001. 5. 25. 군포시로부터 XX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인 군포시 XX동 00블럭 3롯트1) 4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홍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백AA에게 매도하였고, 백AA은 2006. 11. 22.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XX유통에게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군포시와 홍AA 사이의 매매계약, 홍AA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와 백AA 사이의 매매계약을 차례로 '제1, 2, 3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홍AA는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이라고 밝혔고, 백AA은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 이라고 밝혔다.

라. 이에 피고는 실사를 거쳐 2011. 3.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홍AA로 부터 000원에 매수한 뒤 백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20. 홍AA를 대리한 김BB와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홍AA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2. 11. 백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전매 하는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백AA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 뒤 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000원은 잔금일로 지정된 2002. 10. 23. 군포시에 납부되었고, 그 후 2003.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의 소유명의자가 홍AA에서 백AA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2매매계약의 매도인 홍AA와 제3매매계약의 매수인인 백AA을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로는 다음과 같이 기재 내용을 달리하는 3가지가 존재한다(이하 편의상 'A, B, C계약서'라 한다).

① A계약서는 홍AA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A계약서에는 A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하는 내용으로 백AA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백AA의 2003. 2. 20.자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B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백A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특약란에는 "시청에 납부할 잔금 000원은 매수자가 납부한다"는 약정이 부기되어 있다. 한편 잔금지급일란에는 원래 '2002. 10. 23.'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2003. 3. 20.' 로 고쳐진 흔적이 있다.

③ C계약서는 백AA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그 매수인란에는 백A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이C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이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한편 제2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홍AA나 그 대리인 김BB는 제3매매계약의 매수인인 백AA이나 그의 처로서 그 대신 제3매매계약의 업무를 처리한 이DD를 만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이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신EE, 김BB,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홍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3. 2.경 이를 다시 백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B계약서는 그 거래당사자로 기재된 홍AA나 백AA은 물론 이들을 위해 계약체결업무를 처리한 홍AA의 대리인 김BB나 백AA의 처 이DD도 그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주관 아래 홍AA의 도장과 백AA의 도장을 이용하여 실제 계약체결일에 작성하거나 그 이후에 소급하여2)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제2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리한 김BB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A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금액이나 역시 그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백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매매금액과 일치하고, 달리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A, B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제2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는 A계약서 작성 후 제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실제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3) 또 원고는 A,B계약서는 매매대금을 낮추어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뒤에서 보듯이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B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가 원고의 주관 아래 작성되었고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B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반면 원고가 홍AA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인 갑 제4호증의 기재나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03. 1. 2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나 백AA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3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03. 2. 11.부터 2003. 3. 18.까지 4번에 걸쳐 합계 000원을 신EE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신EE이 이를 송금받은 직후 모두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돈이 그 무렵 홍AA에게 모두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 군포시청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수표 중 일부는 홍AA나 김BB 외의 제3자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 즉 원고가 2002. 10. 23. 제2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의 소유명의자는 2003. 2. 24.에서야 비로소 변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 후 000원에 매도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 하고서도 수개월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의 소유명의자를 홍AA로 방치해 두었고,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매도하면서 000원 이상의 매매차액을 얻은 셈이 되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체비지대장의 소유명의자를 수개월간 홍AA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 흔히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는 미등기전매의 방식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고자 투기적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러한 투기적 거래에서 단기전매라 하더라도 그 매수가액의 60% 정도에 이르는 매매차익을 얻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약 5% 남짓의 매매차익 밖에 얻지 못하는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이 보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또 원고는, 만일 원고가 제2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단가는 ㎡당 약 000원(= 000원 ÷ 423.2㎡)인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속한 다른 토지(군포시 XX동 00블럭 5롯트)의 2002. 11.경 ㎡당 매매단가가 000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2002. 9.경 이 사건 토지를 ㎡당 약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홍AA가 2001. 5.경 제1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 약 000원3)( = 000원 ÷ 423.2㎡)에 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매매시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단가가 ㎡당 약 000원으로 정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7) 한편 원고가 백AA으로부터 000원을 제3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고, 또 백AA이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 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C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000원은 제3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