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기소중지)은 전남 장성군 G펜션 2층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실어 나르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꾼들인 일명 ‘찍새’들이 O, X의 두 패에 건 도금을 정리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7.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도박자들을 위 G펜션 2층으로 불러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O, X 표시를 해 둔 곳에 각 3장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깔아둔 후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1회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각자가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을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여 반대편에 건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F은 승리한 도박자들에게 배분되는 이익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L,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의2...